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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 경사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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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-02-18 11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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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(휠체어) 경사로에 직접 적용되는 핵심 규정(법령) 기준을, 실무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게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.
기준의 “원문 근거”는 모두 **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시행규칙 별표)**에 있는
**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」**의 “12. 경사로” 조항입니다.


1) 어떤 규정이 ‘경사로’ 기준을 정하나?

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

*(대상) “어떤 건축물/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” → 시행령/별표에서 정함

*(치수·사양) “경사로는 폭, 기울기, 참(landing), 손잡이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” → **시행규칙 [별표 1]**에서 숫자로 정함

사용자께서 원하신 “세세한 규정”은 대부분 아래 “12. 경사로”에 들어 있습니다.


2) 경사로 기본 치수 기준 (시행규칙 [별표 1] 12. 경사로)

A. 유효폭(통행 폭)과 활동공간(회전·대기 공간)

1.유효폭(폭)

*원칙: 1.2m 이상

*예외(증축·개축·대수선·용도변경 등에서 공간이 정말 곤란): 0.9m까지 완화 가능

2.참(landing, 수평 휴식공간) 설치

*바닥면 기준 높이 0.75m 이내마다 휴식 가능한 수평 참을 설치해야 합니다.

*실무적으로는 “수직상승(높이차) 0.75m마다 한 번은 평평한 참”이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.

3.활동공간(회전/대기 공간) 크기

*시작부·끝부·굴절(방향 전환)부·각 참에 1.5m × 1.5m 이상 확보

*다만 직선 경사로에서 참의 활동공간 폭은 “경사로 유효폭(1.2m 또는 완화 시 0.9m)”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.

B. 기울기(경사도) 기준

1.원칙 기울기: 1/12 이하

*즉, 높이 1cm 오르면 길이 12cm 이상 확보(약 8.33% 경사)

2.예외 완화: 1/8까지 가능(조건부)

아래 3가지 요건을 “모두” 충족해야만 1/8(12.5%)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.

*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

*높이 1m 이하이고, 구조상 1/12 이하로 설치가 어려울 것

*시설관리자 등의 상시 보조서비스 제공(혼자 이용이 어려우니 상시 도움 제공 전제)

실무 포인트: “공간이 좁아서”만으로 1/8을 쓰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. 기존시설 + 높이 1m 이하 + 상시보조가 핵심입니다.

C. 손잡이(핸드레일) 설치 의무 조건

*경사로의 길이 1.8m 이상 또는 **높이 0.15m 이상(15cm 이상 상승)**이면
→ 양측에 손잡이를 ‘연속’ 설치해야 합니다.

*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,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.3m 이상 연장

  다만 통행 안전상 필요하면 0.3m 이내로 줄일 수 있음

*손잡이의 기타 세부는 “복도 손잡이 기준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D. 바닥 재질·마감, 추락방지

*바닥표면: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, 평탄 마감

*양측면: 휠체어 바퀴 이탈 방지를 위해 5cm 이상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가능

*외부 설치 시(건물과 연결된 경사로): 필요하면 지붕/차양 설치 가능(눈·비·햇볕 차단)


3) “경사로까지 가는 길(접근로)”도 같이 봐야 하는 이유

경사로만 맞춰도, 그 앞뒤 동선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실제 사용성이 무너집니다. 같은 별표에 접근로(1.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) 기준이 따로 있고, 여기서도 폭·경사·단차를 정합니다.

*접근로 유효폭: 1.2m 이상

*접근로 기울기: 원칙 1/18 이하, 지형상 곤란 시 1/12까지 완화

*주접근로 단차: 2cm 이하

*즉, “건물 바깥에서 경사로 입구까지”는 접근로(1/18 원칙), “단차를 넘기 위한 본체”는 **경사로(1/12 원칙)**로 각각 보는 식으로 설계/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4) 현장 점검용 체크리스트(바로 써먹는 버전)

*폭 1.2m 확보? (곤란 사유 있는 증·개축/용도변경 등만 0.9m)

*기울기 1/12 이하? (1/8이면 기존시설·H≤1m·상시보조 3요건 모두 충족?)

*참(landing) 수직상승 0.75m 이내마다 설치?

*활동공간 시작/끝/굴절/참에 1.5×1.5m?

*손잡이 길이≥1.8m 또는 상승≥0.15m이면 양측 연속? + 수평연장 0.3m?

*미끄럼 방지·평탄 마감 되었나?

*측면 이탈 방지(5cm 이상 턱/측벽) 고려/적용했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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