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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용 핸드레일(손잡이)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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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-02-18 11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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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 **장애인용 핸드레일(손잡이)**은 단독 규정이 아니라,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」(편의시설 설치기준)

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(계단 난간 등)

 ,을 함께 적용하여 판단합니다.

실무적으로는 **편의증진법 시행규칙 [별표 1]의 “복도·경사로·계단 손잡이 기준”**을 기본으로 설계합니다.

 아래는 현장 시공 및 감리 기준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세부 정리입니다.


1. 적용 대상

핸드레일은 다음 시설에 설치 의무 또는 준의무가 발생합니다.

*경사로

*계단

*장애인 전용 출입구 접근로

*복도(필요 구간)

특히 경사로 길이 1.8m 이상 또는 높이 15cm 이상 상승 시 양측 연속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.


2. 설치 기본 원칙

① 양측 연속 설치

*원칙: 양측에 연속적으로 설치

*단절되면 안 됨 (중간 기둥으로 손 끊기면 불가)

*굴절 구간도 연속 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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