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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 경사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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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-02-18 12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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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 경사로는  단일 법에서 일괄 규정하지 않습니다. 목적과 위치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. 아래를 구분해 보셔야 정확합니다.

1) 보행자 통로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 경사로(도로·공원·하천 자전거도로 등)

적용 체계

*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* (세부 설계는) 국토교통부 자전거도로 설계지침

* 도로에 속하면 **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**도 병행

핵심 설계 기준(실무치)

*유효폭

  *일방통행: 통상 1.5m 이상

  *양방통행: 통상 3.0m 이상

*종단기울기(경사)

    *일반 구간: 5% 이하(1/20) 권장

    *지형상 곤란: 7% 내외까지 허용하는 사례 존재(길이·완화구간 조건 부가)

*횡단기울기(배수)

    *약 2% 내외

*곡선부 시야·안전거리 확보

*미끄럼 저항 확보(아스콘/칼라포장 등)

*난간·방호시설

    *고저차가 있거나 추락 우려 시 설치

포인트: 하천변·공원 자전거도로는 5% 이하 설계가 기본입니다. 급경사는 사고·제동 문제로 설계심의에서 보완 요구가 많습니다.
 

2) 건축물 내부·주차장 연결 자전거 경사로

건물 안에서 자전거 보관소,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사로는 다음을 봅니다.

적용 체계

  *「건축법」

  *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
  * 주차장 연결이면 「주차장법」

실무 기준

*유효폭

  *단일 이용자: 1.2m 이상

  *교행 가능 설계: 1.8m~2.4m 이상

*종단기울기

  *권장 8% 이하(1/12.5)

  *10% 초과는 안전·미끄럼 문제로 통상 지양

*참(수평 휴식구간)

  *일정 길이마다 수평구간 설치 권장

*바닥 마감

  *논슬립 처리(특히 우천 유입 구간)

*턱·배수

  *문턱 2cm 이하

  *배수로 설치

포인트: 건물 내부 경사로는 보행자와 혼용 여부가 중요합니다. 혼용 시 휠체어 경사로 기준(1/12 이하 등)까지 요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.


3) 계단에 설치하는 자전거 끌고 오르는 레일(차륜 홈형 경사로)
.
지하철 출입구, 보도 계단 옆에 설치하는 좁은 홈형 레일입니다.

설계 개념

*계단 옆에 폭 15~20cm 정도의 차륜 홈

*계단과 동일 기울기 적용

*표면 미끄럼 방지 처리

*배수 고려

주의

*이것은 “주행 경사로”가 아니라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보조시설

*폭·경사 일반 기준 대신 안전·배수·보행자 간섭 최소화가 심사 포인트


4) 경사 설계 비교 요약

구분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권장 기울기

자전거 전용도로             5% 이하

건물 내부 경사로        8% 이하 권장

휠체어 경사로             8.33% 이하 (1/12)

자동차 주차장 램프     15~17% 허용


5) 안전 설계 핵심 체크리스트

□ 5~8% 이내 유지

□ 폭 충분히 확보

□ 배수 2% 횡단기울기

□ 미끄럼 저항 확보

□ 야간 조명

□ 난간 또는 방호벽

□ 교차부 시야 확보


6) 자전거 경사로 길이 계산 예시

예) 1m 높이 차 극복

*5% 경사 → 필요 길이 20m

*8% 경사 → 필요 길이 12.5m

*10% 경사 → 필요 길이 10m

경사가 완만할수록 안전하지만 길이가 길어집니다.


7) 하천·강변 자전거도로의 특징

사용자께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신다고 하셨는데,

특히 강변 자전거도로는 5% 이하가 기본이며, 급경사 구간은 곡선 완화와 안전펜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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